공공 정비사업 '시즌2' 예고…역세권 바깥도 용적률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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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대거 담겼다.
이른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2기)' 대책으로 공공성 높은 정비사업을 늘리는 한편, 민간 사업장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를 개선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주택 5만 호가 착공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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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주거지도 최대 700% 허용
리모델링 세대 증가도 추진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대거 담겼다. 이른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2기)' 대책으로 공공성 높은 정비사업을 늘리는 한편, 민간 사업장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를 개선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주택 5만 호가 착공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도심 노후 지역을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역세권 준주거지역은 재개발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700%)까지 상향 가능한데, 앞으로 3년간 이를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재개발 지역 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비주거 시설 비중도 낮춘다. 이와 별개로 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상한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가속한다. 국토부는 주민 이주 등 예상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3,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지구를 선정하던 방식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개편해 전면 도입한다. 주민 대표단이 정비계획안을 주민 과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제안하면 지자체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빈집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지정한 지역을 개발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로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지난 정부가 추진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8·8 부동산 대책을 이어가는 한편,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사업인가에 앞서 정비계획을 변경한다면 사업시행자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인가 통합심의를 병합해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개보수) 시 세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2개 이상 주택으로 분할해 일반 분양한다면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나도 허용한다. 또 조합이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진행하도록 총회 전자의결을 허용하고 인허가 의제 대상도 늘린다. 리모델링 조합도 다른 정비사업 조합과 동일하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들의 자발적 사업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공적 보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 원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늘리고 분양대금을 통해 공사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 PF 대출 보증을 거쳐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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