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퀴어축제 무허가 강행… 주최 측에 법적 조치 검토”

박예지 2025. 9. 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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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허가 없이 인천애(愛)뜰에서 퀴어축제를 강행한 주최 측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지난 6일 시의 사용 승인 불허에도 불구하고 시 청사 앞마당인 인천애뜰을 점거해 행사를 강행했다.

시가 조직위에 인천애뜰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을 통지한 것은 지난달 7일이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시는 조직위에 인천애뜰 상설무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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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천시 남동구 애뜰광장에서 열린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즐기는 참가자들. 사진=노선우 기자

인천시가 허가 없이 인천애(愛)뜰에서 퀴어축제를 강행한 주최 측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지난 6일 시의 사용 승인 불허에도 불구하고 시 청사 앞마당인 인천애뜰을 점거해 행사를 강행했다.

시가 조직위에 인천애뜰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을 통지한 것은 지난달 7일이다. 행사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천애뜰 사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한 조치다.

시는 퀴어축제 측과 이를 반대하는 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이처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당시, 주최 측과 반대 단체의 물리적 충돌로 행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달 말 시의 불수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시 처분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시는 조직위에 인천애뜰 상설무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행사 당일 아침 이 구조물을 훼손·철거하고 무대를 무단 사용했다. 시가 현장에서 2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와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조직위는 이를 거부했다.

이 같은 행위와 관련 시는 조직위를 대상으로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나 시는 시민과 청사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적법한 절차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행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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