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단체관광객, 무비자로 ‘한국 전역’ 여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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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무비자로 최대 15일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비자 면제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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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무비자로 최대 15일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비자 면제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한다.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 취소가 이뤄진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 취소 땐 향후 2년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으면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법무부와 관계부처는 오는 8~19일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15일부터는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일 이전인 이달 22일부터 단체 관광객 명단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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