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땅 끌어모아 짓는다…집값 잡기 반신반의 [9.7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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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유휴부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유휴부지에 향후 5년 내 4천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착공에 들어갑니다.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성대 야구장에 1천800가구, 송파구에 있는 위례업무용지에 1천가구, 서초구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 700가구,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과 강서구의회 등의 유휴 부지에 558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착공할 물량으로 모두 잠정적인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노후화한 주택·시설, 유휴부지 등을 재정비해 양질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합니다.
현재 강남, 강서, 노원 일대에 많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이 공공임대주택들을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 분양 혼합 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종상향을 통해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 고밀도로 재건축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마들과 하계 5단지 시범 사업의 경우 사업 승인 후 이주를 진행 중이며, 중계 1단지는 승인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이 사업을 수서(3천899가구), 가양(3천235가구)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난 공공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에 범부처 심의 기구를 신설해 복합 개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사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직접 건설 사업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신탁, 위탁 등의 방식으로 개발 기간 동안 사업 부지의 사용권을 확보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 속도를 제고합니다.
또 학교 용지 활용을 통해 주거, 교육, 문화, 생활 거점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고, 지속적 후보지 발굴 및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선도 사업과 관련해 LH, 교육청, 지자체, 민간 등이 소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 중 수도권에서 양호한 입지를 대상으로 3천호 이상을 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철도 관련 부지를 복합 개발해 1인 가구와 청년 특화주택 등을 건설하고, 대학 유휴부지 등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5년간 수도권 내 4개소(개소당 수용 인원 500명)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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