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LTV 50→40%...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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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과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규제지역은 물론 수도권 전체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8일부터는 1주택자가 어느 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든지 수도권에서 새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2억 원으로 한도가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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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방지 위해 규제 지역 LTV 관리
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금지되고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은 2억 통일

정부가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과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규제지역은 물론 수도권 전체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수요관리 내실화 대책을 공개했다. 주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게 요지다.
임대 및 매매 사업자 LTV는 금지
우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규제지역은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서울 4개구에 지정돼 있으며, 바뀐 LTV 체제는 8일부터 곧장 시행된다. 비규제지역의 LTV는 현행 70%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수도권의 주택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 주담대는 8일부터 금지되는 파격 조치가 시행된다. 자격 제한이나 자본금, 전문면허 요건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간단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는 규제지역의 경우 LTV 30%, 비규제지역은 60%가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모든 사업자 주담대 LTV는 제한(LTV=0%)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보증 3사별로 달랐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현재까지는 각사별 한도가 수도권 기준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8일부터는 1주택자가 어느 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든지 수도권에서 새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2억 원으로 한도가 고정된다. 금융위는 현재 수도권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 중 2억~3억 원을 빌린 차주는 약 1만7,000명 정도로, 한도를 조정하면 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을 6,500만 원 가량 줄여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상거래 관리 체계도 강화... 부동산 범죄 수사조직도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된다. 현재 국토부 장관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허가구역이 여러 시·도에 걸쳐 있거나 △공공개발사업일 때로만 한정돼 특정 시·도 내에서 이상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택시장 과열 우려 또는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에 대해서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일부 부처에는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조사 조직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물론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내에 불법행위(가격띄우기, 다운계약 등)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된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 등을 대상으로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외국인을 상대로도 지난달에 이어 제2차,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구체화된다. 허위·편법 조달 방지를 위해 대출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처분대금 및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을 구체화하고, 임대보증금도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 명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및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조사,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서울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점검·기획조사 범위도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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