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신설한다…자금출처 조사도 강화 [9.7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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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를 위해 불법ㆍ이상 거래나 편법 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등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하여 합동 단속할 예정입니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해 환류 절차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의 정황과 패턴을 분석해(AI 활용) 선제적 선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악용 소지가 존재했던 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점검ㆍ기획조사의 범위를 수도권 과열 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 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제출 의무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던 것을 확대해 투기과열지구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양식도 허위·편법 조달 방지를 위해 대출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대출 유형은 현행 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나뉘던 것을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 그 밖의 대출로 세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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