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2억 제한..규제지역 LTV 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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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종전 최대 3억원으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대출 1주택자 2억원으로 축소..규제지역 LTV 50%→40%, "영향은 미미"━먼저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여기다 규제지역만 LTV 40%로 추가 강화하면 이들 지역의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는 6억원보다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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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종전 최대 3억원으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은 현행 50%에서 40%로 축소돼 시세 12억~15억원 구간 주택의 대출한도가 6억원보다 작아진다.
8일부터는 보증3사 모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담대 LTV는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된다. 적용일은 8일부터다.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 모든 주담대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억원 이내로 제한됐다. 여기다 규제지역만 LTV 40%로 추가 강화하면 이들 지역의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는 6억원보다 작아진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은 허용된다. 아울러 세입자 퇴거를 위한 용도의 대출도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
고액의 주담대 취급을 막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 기준은 개편된다. 현재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이면 요율을 낮게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작게 취급하면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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