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2억 제한..규제지역 LTV 50%→40%

권화순 기자 2025. 9. 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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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종전 최대 3억원으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대출 1주택자 2억원으로 축소..규제지역 LTV 50%→40%, "영향은 미미"━먼저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여기다 규제지역만 LTV 40%로 추가 강화하면 이들 지역의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는 6억원보다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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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노원구 중계 주공1단지의 모습.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 강서, 노원 등의 노후 공공 공공임대주택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바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승인 준비 중이다. (서울=뉴스1)

내일(8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종전 최대 3억원으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은 현행 50%에서 40%로 축소돼 시세 12억~15억원 구간 주택의 대출한도가 6억원보다 작아진다.

7일 관계부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대출규제를 8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전세대출 1주택자 2억원으로 축소..규제지역 LTV 50%→40%, "영향은 미미"
먼저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1주택자의 주택소재지와 상관없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경우 기관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주택금융공사 2억2000만원, SGI서울보증 3억원 등 한도가 착등 적용되고 있다.

8일부터는 보증3사 모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담대 LTV는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된다. 적용일은 8일부터다.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 모든 주담대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억원 이내로 제한됐다. 여기다 규제지역만 LTV 40%로 추가 강화하면 이들 지역의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는 6억원보다 작아진다.

다만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의 평균 아파트가격이 33억5000만원, 31억1000만원, 22억원이고 용산구도 24억9000만원으로 대부분 15억원을 넘어서는 만큼 규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수도권 LTV 60%→0%, 주담대 못받아 '직격탄'.. 신규 주택·세입자 퇴거용은 허용
수도권과 규제지역내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8일부터 전격 금지된다. 이들 사업자 대출의 LTV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가 적용되는데 8일부터는 규제지역과 수도권의 경우 LTV 0%가 적용돼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은 허용된다. 아울러 세입자 퇴거를 위한 용도의 대출도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

고액의 주담대 취급을 막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 기준은 개편된다. 현재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이면 요율을 낮게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작게 취급하면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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