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아내 사칭' 성관계 사진 유포한 30대 여성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551718-1n47Mnt/20250907150942355feuf.jpg)
[수원 = 경인방송] 모바일 메신저로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사칭하며 아내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달받아 유포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촬영·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원인 제공은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이로, B씨가 C씨와 혼인신고를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C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했습니다.
A씨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본 C씨의 전 남자친구 D씨가 연락하자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속인 뒤 C씨와 D씨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D씨가 사진 20여 장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같은해 12월 B씨와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C씨의 관련 사진 10여 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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