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간 국내 여행

김주영 2025. 9. 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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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계획에 따르면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으면 단체관광객뿐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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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늘 수 있단 우려에 최소화 대책도 마련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방한하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체류가 늘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선 별도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출국이 원칙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서울 명동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 취소가 이뤄진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 취소 땐 향후 2년 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으면 단체관광객뿐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정부는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금지, 이탈 방지 노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관계부처는 8∼19일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15일부터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가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관광객 명단은 22일부터 등록해야 한다.

이번 계획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한시 비자 면제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로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동안 무비자 개별·단체관광이 가능하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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