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강남3구·용산 LTV 40%…1주택자 전세대출은 2억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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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우선 내일부터는 현재 규제 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내일부터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2억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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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27 대책 발표 이후 2조 원대로 떨어졌던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달 4조 원대로 올라 추가 수요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6.27 대출 규제 적용에 관련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적용은 증액없는 대환 대출은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일부터는 현재 규제 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규제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주택 임대 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허용될 예정입니다. 새로 임대주택을 지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와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 비율이 5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2억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로 전세보증기관 3사별로 다르게 운영되었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이 오늘까지 체결되면 종전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대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간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시행일(8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 계약에 체결된 경우,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고액 주담대 취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대출 금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유형에 따라 0.05%~0.30%까지 차등 적용했던 출연요율을 내년 4월부터는 평균 주담대 금액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0.25%에서 0.3%까지 인상된 출연요율을 적용하고 개별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금보다 작을 경우에는 0.05%의 출연요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 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준비된 다양한 가용 수단들을 적시에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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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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