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LTV 50%→40%…1주택자 전세한도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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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되며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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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금액 높을수록 주신보 출연요율도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가계 대출을 잡고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6·27 대책에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했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LTV는 0%로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전세자금대출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yonhap/20250907150410110cgtt.jpg)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되며 줄어든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이를 일괄 조정한 것이다.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은행·주택도시기금 등 대출유형에 따라 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적용했는데,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하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엔 0.30%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매년 3월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하고, 같은해 4월 당해 연도 출연료 산출 시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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