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최대 3년 단축…3기 신도시도 액셀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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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7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비사업 제도를 종합 개편해 현재 추진 중인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 등의 공급을 촉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호 신규 착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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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빠르면 8월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9월초로 연기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준비 중인 주택 공급대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도권 유휴부지 공급 핵심은 신뢰도와 정책 관철 의지"라면서 "주요 수단들을 이용해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틀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5.08.20.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moneytoday/20250907153648502qlfj.jpg)
정부가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7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비사업 제도를 종합 개편해 현재 추진 중인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 등의 공급을 촉진하고,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호 신규 착공을 지원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한번의 총회를 통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인허가 이후 후속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산하의 통합분쟁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 도시분쟁위원회에 공사비 분쟁 조정권한을 부여한다.
고밀개발을위해 용적률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 용적률 상향은 주택시장 영향, 공급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보상, 이주·철거 등 3기 신도시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적용해 전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4만6000호가구를 추가 착공한다.
서울 서리풀 등 기존에 개발지로 지정된 지구는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중복 절차를 최소화하고 동시 추진 가능한 절차 간 통합을 확대해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환경평가와 지구계획용역 발주 시기를 앞당기고, 후보지 발표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절차를 추가로 단축한다. 또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통합 승인 제도를 확대하고, 사업갈등 조정 창구인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해 협의 기간을 줄인다.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추가 지구 3곳 등 지정 이후 보상에 이미 착수한 지구는 보상 조사·협의 기간을 단축해 1년 이상 조기화한다. 보상 착수 시기를 지구 지정 후에서 전으로 앞당기고, 협조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주민과 기업의 협조를 유도한다.
이 경우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2만호와 과천 1만호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도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를 3만호 검토 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채권 발행 확대와 현금 외 보상수단 활성화를 통해 보상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과잉 유동성 우려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기존 5곳 등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를 진행중인 지구는 이주·철거를 가속화해 사업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일 계획이다. 지원책과 제재를 병행해 장기 체류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시이주단지 및 타 지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퇴거 불응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와 필요시 인도소송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여러 건물을 동시에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주·철거에서 문화재 조사, 부지 조성에서 주택 건설까지 절차를 LH 전담 TF가 통합 관리하며 시차를 단축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절차 간소화가 사업을 앞당기지만, 지역 여건과 주민 협의 과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갈등 소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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