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주민제안' 전면도입

김평화 기자 2025. 9. 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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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당·일산·평촌·산본·부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1기 신도시에서 추진될 재건축 사업 관련 정비계획안을 주민대표단이 주민 과반 동의로 지자체에 제안하면, 지자체가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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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집값,아파트값,상승,일러스트 /사진=임종철

정부가 분당·일산·평촌·산본·부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모방식에 한정되던 기존 사업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정비계획 제안부터 추진까지의 절차를 단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3000가구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7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1기 신도시에서 추진될 재건축 사업 관련 정비계획안을 주민대표단이 주민 과반 동의로 지자체에 제안하면, 지자체가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준비된 사업지는 공모 준비기간이 없어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개발된 경기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총 5곳을 일컫는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연립 포함) 3만7000가구는 공모 방식으로 선정돼 기본계획상 구역지정 물량을 상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모 과정에서 지자체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주민은 단기간 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자체별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 예정물량을 초과하는 구역 지정도 접수·수용이 허용된다. 단, 분당은 이주 여력을 고려해 예정물량 초과 구역 지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계획수립 패스트트랙이 향후 추진되는 사업까지 확대된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시행자를 법제화하고, 정비계획 초안 사전 검토를 지원하며, 펀드와 특례보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동의 절차는 하나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성이 낮은 노후 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신탁사 설립 등 신속 추진체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일정은 신속 추진 방안 용역(2026년) → 근거 법령 마련(2027년) → 법인 설립(2028년)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질서 있는 추진을 위해 이주 관리, 관리처분물량 통제, 금융 통제를 병행키로 했다. 이주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정물량 초과 구역 지정이 허용되지 않으며, 관리처분계획 물량과 금융 지원도 통제된다.

또한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해 행위 제한 근거와 권리산정 기준일을 도입한다. 기준일 이후 토지 분할이나 다세대 전환 등의 이상 행위가 있는 경우 입주권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번 발표를 통해 확정된 1기 신도시 물량을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하느냐에 초점이 있다"며 "주민공모로 바꿈으로써 물량공급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통해서 착공을 당기겠다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제안 방식을 통한 참여형 사업 추진으로 준비된 사업은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어 사업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이주 관리와 금융 통제 등 선제 조치가 적절히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갈등 소지가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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