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멱살 잡고 폭행… 40대 보호자 ‘징역형 집행유예’
구급대원에 욕설, 멱살 잡은 채 주먹 휘둘러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환자 보호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119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소방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42분께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에 보호자 자격으로 동승했다. 구급대원들은 갈비뼈 통증을 호소한 환자 B 씨를 경남 김해의 한 응급실로 옮기기 시작했고, B 씨는 통증을 이유로 눕지 않은 채 앉아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보호자 A 씨는 환자 B 씨를 누워서 이동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이날 오후 9시 28분께 응급실 의사에게 환자를 인계한 후 구급차용 들것을 들고 병원 밖으로 나오는 구급대원에게 다가갔다. A 씨는 “니 얼굴 딱 봐놨다”며 욕설을 이어갔고, 구급대원 D 씨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든 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란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A 씨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09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구급대원에게 100만 원을 공탁했고, 구급대원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