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찬성’ 김종민 “국힘 의원들, 특검 조사에 당연히 협조해야”
국힘 의원들 참고인 소환 조사 예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김 의원을 불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출석하면서 “당시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국회의 담을 넘어 151번째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왔다가 나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많지 않았고 (본회의장에) 있었다가 다수는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특검의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라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수사에 협조해 (불법 계엄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국민한테 확인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국회사무처를 시작으로 지난 2일 추 전 원내대표 자택 및 사무실과 조지연 의원실,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특검은 계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대상으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전 원내대표과 조 의원을 비롯해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이 머물렀는데,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는 등 의사결정을 내린 경위를 확인하려면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소환 요구에 흔쾌히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해당 의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면 추 전 원내대표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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