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 등 정부조직법 25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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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정부 조직 개편의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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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신설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전망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변경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정부 조직 개편의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되는 9월 25일을 기준으로 1년 뒤인 내년 9월부터는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수청이, 공소 제기를 공소청이 각각 전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소청·중수청의 기능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은 내년 9월 이전에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 요구권 등의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 9월 전에 중수청·공소청으로 가는 인적 자원이 정리돼야 하는데, 올해 정기국회 내 되면 좋을 것"이라며 "공소청·중수청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것은 부처를 두 개로 나눠 다른 부처 업무 일부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예산 국회를 치러야 하므로 이를 마무리한 뒤인 내년 1월 2일을 개편 시행 시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현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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