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애뜰서 강행된 퀴어문화축제…인천시, 법적 대응 검토
조직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기각
인천시, 무대 사용 제한…조직위, 무단 사용
![어제(6일) 오후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열린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행사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551718-1n47Mnt/20250907140750121nspw.jpg)
[인천 =경인방송] 인천시가 인천애뜰 사용 불수리 결정에도 퀴어문화축제를 강행한 주최 측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습니다.
어제(6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 개최를 위해 조직위는 지난달 7일 시에 인천애뜰 사용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축제 측과 반대단체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9일 조직위에 불수리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조례에는 공공질서와 선령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축제 측과 반대단체와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행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직위 측은 지난달 29일 시에 불수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심문을 거쳐 지난 5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시는 법원으로부터 처분 효력을 인정받자 시 소유 재산인 인천애뜰 상설무대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 측이 행사 당일인 어제(6일) 아침 해당 구조물을 자의적으로 훼손·철거하고 무대를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동시에 시는 시민과 시 청사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행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시 재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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