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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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전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5일 포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대표발의자인 임종훈 의장은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무허가 농막,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 거주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위생 문제 등이 늘 상존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할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가 실급한 실정"이라며 "'농지법 시행규칙'과 '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을 개정해 쉼터를 숙소로 할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각각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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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전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5일 포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002년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 55.6%가 비정형 숙소에 거주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무허가 임시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대응이 절실했는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농업진흥구역 내 외국인근로자 숙소 설치를 허용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건축비, 복잡한 인허가 절차, 관리 부담 등으로 농업인이 독자적으로 숙소를 건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여전히 비정형 숙소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존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근로자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 및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농촌 현실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또 "현재의 시행규칙과 지침은 도시민의 체험 및 체류 확대에 대한 초점만 맞춰져 있고, 농촌 인력의 핵심인 외국인근로자가 쉼터를 숙소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 기준에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쉼터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출입국 및 체류지 등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건의안은 "쉼터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경우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연면적 기준을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김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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