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URL 안 눌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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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통신회사 중 하나인 KT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소액결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금천경찰서에서도 소액결제와 관련된 피해 신고가 14건(800여만 원 규모) 접수됐으며, 모바일상품권 구매 등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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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통신회사 중 하나인 KT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소액결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광명경찰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소하동에 거주하는 시민 26명에게서 "휴대전화에서 모바일상품권 구매 등이 자동으로 이뤄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통신사 이용자이며, 피해 금액은 1천769만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서울금천경찰서에서도 소액결제와 관련된 피해 신고가 14건(800여만 원 규모) 접수됐으며, 모바일상품권 구매 등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명시와 금천구 일대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누르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추가 신고에 나서기로 한 인원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에는 KT 전산망을 통하는 알뜰폰 요금제 이용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6일 '고객 공지사항'을 통해 휴대전화 결제대행(PG)업체와 협의를 통해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소액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 조치했다.
KT 관계자는 "비정상 소액결제 거래 피해가 없도록 패턴 탐지 등을 강화한 상태이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 중"이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신속한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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