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뒤 중국인 무비자로 들어온다…정부, 불법체류 방지에 '총력'

오진영 기자 2025. 9. 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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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문체부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중국의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국경절 연휴(10월 첫째 주)를 앞두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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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계획을 7일 발표했다. 우리 관광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과 불법체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 함께 담겼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문체부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전담여행사를 통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 15일 범위 내에서 사증(비자) 없이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전담여행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내 여행사는 법무부 출입국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을 받은 여행사는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가입해 등록하면 전담여행사로 활동할 수 있다. 입국 24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등재하면 된다. 국외 여행사는 주중대한민국공관에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의 확인 후 추가 절차 없이 여행사로 지정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1만 5000여명으로 태국에 이어 2위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사전 제출받은 명단을 확인해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입국 12시간 전까지 고위험군 여부를 통보하며 고위험군 중국인은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지난달 6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 /사진 = 뉴스1


전담여행사에게도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 중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 이상일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고의나 공모에 의한 이탈이 발생하면 1건이더라도 즉시 지정을 취소한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최근 2년 이내 대행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역시 2% 이상의 분기 평균 이탈률이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한다.

법무부는 오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의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국경절 연휴(10월 첫째 주)를 앞두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바가지 요금·강매 등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등 여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일고 한중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이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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