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경고 무시하고 영농폐기물 태운 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황희정 기자 2025. 9. 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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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인근 건물에 불을 낸 혐의(방화연소)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비닐하우스 앞 진입로에서 영농폐기물을 태우던 중 불이 번져 인근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의 벽과 펜스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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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인근 건물에 불을 낸 혐의(방화연소)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40시간의 화재 예방 강의와 농업인 준법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비닐하우스 앞 진입로에서 영농폐기물을 태우던 중 불이 번져 인근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의 벽과 펜스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소각을 하다 사업소 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와 경고를 받았지만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다"며 이를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태운 것뿐이고 불이 났다 해도 큰 피해가 없는데 억울하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농촌 지역에서 무단 소각이 대형 산불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낳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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