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서 여성 스토킹·접근금지 위반한 30대 구속
황희정 기자 2025. 9. 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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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7일 20대 여성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A 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120여 차례 보내고 직장을 찾아가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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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7일 20대 여성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A 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120여 차례 보내고 직장을 찾아가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차례로 받았다.
그럼에도 지난달 8일 접근금지 결정을 어겨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반 정황이 드러나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달 8일로 예정된 유치 기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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