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 유튜버 구속… 경찰 “합의와 무관하게 불법”

최기주 2025. 9. 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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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는 유튜버 A씨가 미성년자와의 합의 하에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혀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B군)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A씨는 B군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정적) 콘텐츠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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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개인방송.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는 유튜버 A씨가 미성년자와의 합의 하에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혀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가 체포된 결정적 사유는 지난 7월 12일 미성년자 B군과 함께 진행한 방송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방송에서 룰렛을 돌리며 B군에게 손가락, 겨드랑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선정적인 행동을 하는 콘텐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행위가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청법에서 정의하는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 및 신체 일부를 접촉·노출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행위가 담긴 영상을 의미한다.

A씨가 B군과의 방송에서 한 행위들은 미성년자와 함께 일반인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담겼다고 해석할 수 있어 법률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B군의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군도 당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싫은 내색 없이 방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선정적인 행동을 방송으로 송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B군)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A씨는 B군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정적) 콘텐츠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법조인들도 충분히 A씨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원 로펌 장원택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 등은 반의사불벌죄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이 이뤄진다"며 "다만, 재판까지 갈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동의한 부분이 참작 요소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B군이 참여한 콘텐츠에는 A씨 외에 다른 유튜버도 참여했고 이들은 시청자의 후원을 받으면서 콘텐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외 다른 유튜버도 방송을 함께 진행한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원을 받고 콘텐츠를 진행한 부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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