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방송 말랬지” 사실혼 아내 흉기 협박한 40대 집유

강대한 2025. 9. 7. 13:1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 그만 약속 어겨 범행
법원 “우발·탄원 등 참작”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인터넷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에 화가 나 사실혼 관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부부 관계에 있는 40대 여성 B 씨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술을 마시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가 B 씨가 인터넷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어기고 이날 다시 술에 취해 인터넷 방송을 켜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거에도 B 씨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폭행·부부싸움 등으로 112에 신고가 접수된 건 수십 차례에 달했다.

정 부장판사는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