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아내 사칭해 성관계 사진 유포…30대 여성 징역 1년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5. 9. 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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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의 아내를 사칭해 해당 아내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유포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가장해 "예전 성관계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속은 D씨는 C씨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 20여장을 건넸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옛 애인이었던 B씨와 대화하던 중 이 가운데 B씨의 아내와 전 남자친구 D씨의 성관계 사진 10여장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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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새 개통해 피해자 행세…옛 연인 속여 사진 받아내
재판부 “계획적·지능적 범행, 간접정범 적용해 처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명령…법정구속은 안 해
수원지법./연합뉴스/
옛 애인의 아내를 사칭해 해당 아내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유포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해자가 결국 남편과 이혼에 이른 데에 이 범행이 일정 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내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C씨의 기존 번호로 휴대폰을 새로 개통했다. 이후 C씨의 옛 애인 D씨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왔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가장해 “예전 성관계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속은 D씨는 C씨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 20여장을 건넸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옛 애인이었던 B씨와 대화하던 중 이 가운데 B씨의 아내와 전 남자친구 D씨의 성관계 사진 10여장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결혼 전제로 동거한 사이로 B씨가 C씨와 혼인신고를 하자 C씨 때문에 B씨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으므로 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단순히 촬영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 속여 사진을 적극적으로 제공받은 것”이라며 형법 총칙상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했다. 간접정범은 타인을 속이거나 이용해 범죄를 실행한 경우를 뜻한다. 결국 A씨는 직접 촬영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을 기망해 사진을 확보·유포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성범죄 관련 촬영물의 취득과 유포 과정에서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 개입이 있다면 충분히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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