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삼발이 강매한 반올림피자 본사… 공정위, 과징금 1억7600만원

세종=김민정 기자 2025. 9. 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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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브랜드 '반올림피자'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특정 경로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피자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또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가맹 희망자·가맹점주 8명에게서 가맹비와 교육비 약 5200만원을 직접 수령해, 은행 예치 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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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피자 가맹 점주가 배달 라이더에게 생수를 전달하고 있다. /피자앤컴퍼니 제공

가맹 브랜드 ‘반올림피자’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특정 경로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피자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자사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약 8600만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다른 경로에서 물품을 살 경우 5000만원을 본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불리한 조항까지 계약서에 넣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은 브랜드 통일이나 품질 유지 차원에서 특정 거래처만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업계 대부분이 ‘권장 품목’으로만 취급하는 사례에 비춰봐도 과도한 강제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피자앤컴퍼니는 또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가맹 희망자·가맹점주 8명에게서 가맹비와 교육비 약 5200만원을 직접 수령해, 은행 예치 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는 등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가맹금의 안정성을 확보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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