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중국인 3인 이상 무비자 입국…정부, '전담여행사' 운영
불법체류 등 최소화 위해 명단 사전 점검, 전담여행사 운영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등록 안내 및 등록 절차 진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불법체류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하고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외교부는 7일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전담 여행사’ 제도 운영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 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없이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 관광과 단체 관광이 모두 허용된다.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법무부 출입국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 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하면 된다.
국외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주중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주중 대한민국 공관은 법무부 출입국 기관에 해당 여행사의 지정 신청사항을 통보하고, 법무부 출입국 기관은 지정 결과를 해당 주중 대한민국 공관 및 해당 여행사에 통보한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단체 관광객 명단 등재 의무도 없다.

무단이탈률 2% 이상 ‘행정처분’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해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무단이탈로 인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해 평가에 반영하고, 무단이탈로 인한 지정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 불가 등 신규 및 갱신의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단체 관광객의 이탈 방지와 전담여행사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 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 모니터링과 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행정지(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을 취소하고, 재외공관에서의 일반 사증이나 단체 전자사증 등 신청 대행 업무도 동일하게 처분해 현지에서의 단체 관광객 모객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 시행일 이전인 22일부터 단체 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의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저가 관광·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등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확대 등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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