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달러 스테이블코인, 외국환에 상응하는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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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때는 외국환에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해 불투명한 자본유출 거래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함께 외국환에 준하는 자본 유출입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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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우리나라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때는 외국환에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해 불투명한 자본유출 거래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함께 외국환에 준하는 자본 유출입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외국환거래법상 대외 지급 수단에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거래 내역, 대외 전송과 관련한 보고·신고 의무를 적용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대외 전송 시 보고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유인은 상당 부분 역외 가상 자산 거래나 송금 수요"라며 "외국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지는 자본유출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USDT, USDC, USDS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모는 2024년 3분기 17조 1000억원에서 2024년 4분기 60조 3000억원, 2025년 1분기 56조 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는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불법 자금 거래 소지로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6월 시행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규제법(MiCA)과 2025년 7월 제정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법(GENIUS Act)은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역내 금융기관이 관리하도록 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 국내 유통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금의 국내 관리 의무를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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