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모가 신고…"난 10대" 밝혔는데도 성관계한 경찰관의 최후

구경민 기자 2025. 9. 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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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결국 파면 당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경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A경장은 지난 7월26일 충주시의 한 모텔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보호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튿날 A경장을 긴급체포한 뒤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그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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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결국 파면 당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경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최고 징계다.

A경장은 지난 7월26일 충주시의 한 모텔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을 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B양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보호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튿날 A경장을 긴급체포한 뒤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그를 구속기소 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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