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지역 지원예산 '제자리'…내년 장애인 확대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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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을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넓히기로 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장애인 통합돌봄을 추가 수행할 정도의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에는 여전히 노인과 장애인 간칸막이가 존재하는 데다가 장애인 돌봄의 경우 간호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장애인을 직접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지차체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결국 통합돌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보장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하는데 난마처럼 얽혀있는 돌봄 서비스를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대상 확대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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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자율·투자 필요"…현장선 "노인도 역부족"
전문가 "사업간 칸막이 여전…전 국민 돌봄보장 향해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을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넓히기로 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장애인 통합돌봄을 추가 수행할 정도의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현재 정부안 규모로는 노인 대상 사업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확대 과정에서의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커뮤니티 케어’로 출발해 이듬해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름을 바꿔 2022년까지 선도사업을 진행했고 윤석열 정부부터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시범사업을 이어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지원 범위와 예산은 크게 축소됐다. 2020년 선도사업 당시에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96억원)과 장애인(17억원), 정신질환자(2억원)를 대상으로 총 178억원이 투입됐고 이듬해에는 대상자 융합형을 도입하며 182억원까지 국비 지원을 늘렸다. 그러나 2023년 시범사업부터는 대상이 노인으로 한정돼 예산은 35억원으로 급감했고 올해 역시 71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제도 안착을 위한 마중물 성격으로 규정하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돌봄 성과를 높이려면 지역 수요에 맞춘 예산 활용이 효과적이므로 대상자 선정 등 제도 운용은 최대한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지역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중점 대상인 고령자의 약 40%가 장애인인 만큼 사업을 다듬어가며 65세 미만 중증장애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내년 지역 서비스 확충에 책정된 예산은 529억원으로 본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고령화·의료 인프라 수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83곳에만 차등 지급된다. 국비(보조율 30~50%)에 매칭되는 지방비까지 포함해도 최대 10억원 수준이라 기존 노인 대상 사업을 수행하기에도 버겁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통합돌봄은 본사업 전환으로 777억원이 편성됐지만 지자체별로는 4~10억 원 수준에 그쳐 본사업이 책임있게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에는 여전히 노인과 장애인 간칸막이가 존재하는 데다가 장애인 돌봄의 경우 간호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장애인을 직접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지차체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결국 통합돌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보장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하는데 난마처럼 얽혀있는 돌봄 서비스를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대상 확대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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