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구금 직원 가족 “유효한 B-1 비자 소지했는데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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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수색을 진행해 한국인 관계자 300여명을 구금한 가운데, 미 이민당국의 체포 과정에 적법한 체류자격 심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가족 주장이 나왔다.
그는 "처남은 유효한 B-1 비자를 가지고 애틀랜타에 출장 중이었다. 미국 이민당국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단속하면서 한국에서 출장 온 사람들까지 '공장·건설 노동자로 불법 취업'한 것으로 보고 한꺼번에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B-1 비자와 ESTA 비자 등이 혼재된 상황에서 적법한 체류 자격이 있는지, 누가 현장 건설직인지 등을 구분하는 작업이 아예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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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수색을 진행해 한국인 관계자 300여명을 구금한 가운데, 미 이민당국의 체포 과정에 적법한 체류자격 심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가족 주장이 나왔다.
ㄱ씨는 7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자신의 처남이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처남은 유효한 B-1 비자를 가지고 애틀랜타에 출장 중이었다. 미국 이민당국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단속하면서 한국에서 출장 온 사람들까지 ‘공장·건설 노동자로 불법 취업’한 것으로 보고 한꺼번에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B-1 비자와 ESTA 비자 등이 혼재된 상황에서 적법한 체류 자격이 있는지, 누가 현장 건설직인지 등을 구분하는 작업이 아예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B-1 비자는 전문 컨설팅, 단기 교육, 계약 체결 등 상용 목적으로 미국에 최대 3~6개월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받는 비자다. 그의 설명대로면 협력업체 소속으로 비자에 허용된 상용 활동을 하던 처남이 체포됐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처남과) 함께 출장 온 30명 정도가 다같이 체포됐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ㄱ씨는 미국 구금시설이 구금자에 대한 등록 절차조차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구금시설에서 식별 코드를 부여한 뒤 면회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들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업체 쪽에서도 면회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면회 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식별 코드 확인 사이트에 아직 (코드가) 올라오지 않았다. (대규모 구금 탓인지) 아직 등록도 안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당국에 대해서도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정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가족들의 문의에는 응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공유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한다”며 가족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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