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군사기지에 나체 촬영까지… “조작 미숙이다” 주장 먹힐까 [여행 팩트체크]
여행 중 멋진 풍경을 담기 위해 드론을 띄워 촬영했다. 촬영을 마치고 영상을 확인해보니 군사시설의 일부가 영상에 포함돼 있었다. 고의는 아니었는데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면 처벌받을까.
요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 드론 촬영을 취미로 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행지에서 풍경 촬영을 위해 드론을 사용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드론 촬영 규칙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따라서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영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할 경우, 무게에 관계 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반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완구·레저용 드론처럼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 이하의 것과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은 신고의무가 없다.
국방부의 항공촬영지침서에 의하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해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 4일전까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

실제로 허가 없이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A씨는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드론을 상공에 띄워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군사기지 내부를 여러 차례 촬영했다.
A씨는 드론 조작이 미숙해 군사기지를 촬영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군사기지를 승인 없이 촬영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결국 A씨는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드론을 이용해 타인의 나체 등을 촬영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B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해 나체 상태이거나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했다.B씨는 영상이 촬영된 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드론을 비행시켰고, 드론의 날개가 파손돼 추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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