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찰관···SNS로 만난 미성년자 꼬드겨 모텔서 성관계

강정의 기자 2025. 9. 7. 10: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 통해 알게 돼···부모 신고로 긴급체포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파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장 A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이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6시쯤 충북에 있는 모텔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꼬드겨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