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윤 지지 게시글에 댓글로 “멸공!”…징계위서 ‘정직’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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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시글에 옹호 댓글을 달았다가 정직 처분을 당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보통경찰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A 경감은 지난 7월 18일과 21일 SNS 플랫폼 스레드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집회 인증 게시글에 각각 "스팔완 멸공"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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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 비판 받으며
징계위서 정직 처분 받아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보통경찰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A 경감은 지난 7월 18일과 21일 SNS 플랫폼 스레드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집회 인증 게시글에 각각 “스팔완 멸공”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스팔완은 ‘스레드 팔로우 완료’의 줄임말로, 작성자의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의미이다.
A 경감은 같은 달 15일 ‘부정선거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관련 게시글에도 동일한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그는 이 외 다른 게시물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뒤 징계를 내렸다.
A 경감에게 내려진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의결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직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기도 하다.
통상 경찰관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의 면허 정지 수치로 나타날 경우 정직부터 강등까지의 징계가 가능하다.
경찰은 A 경감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는 입장이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항은 ▲ 마약류 관련 비위 ▲ 스토킹 범죄 ▲ 흉기 사용 스토킹 ▲ 성 관련 비위 ▲ 음주운전 ▲ 갑질 ▲ 기타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한다.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댓글을 남긴 A 경감의 행위는 기타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다시 견책, 감봉, 강등~정직, 파면~해임 등 네 단계로 나눠 징계 수위를 판단한다.
A 경감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은 사실이나, 근무와 무관한 개인 SNS 계정을 이용해 단 댓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의 댓글창에는 “저게 징계받을 일인가 싶어 헛웃음이 나온다”, “여권 인사에 대해 저런 댓글을 달았어도 같은 처벌을 했을까”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내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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