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혀 절단’ 최말자씨 재심 10일 선고… 61년만에 무죄 나오나

최경진 2025. 9. 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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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일부 절단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 사건의 재심 선고가 오는 10일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중상해 등 혐의 재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불법 구금과 강요 자백 주장에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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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성폭행 시도 남성의 혀 깨물어 일부 절단, 중상해 혐의로 유죄
검찰은 재심 결심공판서 사죄…정당방위 인정하며 ‘무죄’ 구형
▲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손을 치켜 들며 “이겼습니다”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연합뉴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일부 절단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 사건의 재심 선고가 오는 10일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중상해 등 혐의 재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사건 발생 이후 61년 만에 다시 내려지는 법원의 판단이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약 1.5㎝ 절단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같은 해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빠지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만 적용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최씨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은 셈이었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불법 구금과 강요 자백 주장에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이 충분하다”며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 등 추가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항고를 인용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사건은 부산지법으로 돌아왔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과거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가했다”며 “최말자님께 큰 고통을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말자님’으로 호칭하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했던 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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