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강할수록 산재율 높아…'정신건강' 반영한 산업안전법 필요"

고홍주 기자 2025. 9. 7.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정노동이 강한 사업장에서 산재재해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2025년 8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과 근로환경, 그리고 산업재해' 보고서가 실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보고서 발간
감정노동 강한 업종일수록 산재율 뚜렷하게 상승
현행 산안법 상 정신건강 보호 규정은 실효성 부족
"작업중지권·위험성평가 등에 정신건강 포함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감정노동이 강한 사업장에서 산재재해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2025년 8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과 근로환경, 그리고 산업재해'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자인 홍정림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64세 임금근로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감정노동의 강도가 강한 기업일수록 산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노동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경우,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강할수록 산재율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감정노동 강도가 약할수록, 작업장이 안전할수록 우울·불안 장애를 겪을 확률이 낮았다. 장시간노동 역시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근로자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에서 보내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직장 내 홍보, 예방 및 개입의 중요성과 전 생애에 걸친 정신건강 개선에 대한 사업장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 연구 결과도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은 산재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제는 주로 신체건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승엽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법제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사업주 의무를 정한 내용은 네 군데에 불과하다"며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는 내용이 매우 한정적이고 조치 의무 역시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작업중지권' 역시 정신건강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작업중지를 위해서는 급박한 위험이 필수적인데, 정신건강이 침해되는 경우는 대부분 만성적인 경우가 많아 급박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장 내 산재를 막기 위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해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역시 정신건강은 사실상 제외돼있고, 안전보건교육에서도 정신건강 침해 예방 내용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연구위원은 "산안법의 구체적 시행규칙인 안전보건규칙에 사업주가 직무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세부적 기준을 예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심리적 부담 영역을 제시하고 번아웃 증후군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예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급박한 위험 요건은 존치하되 직장 내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폭언이나 괴롭힘 및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 정신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작업 중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위험성평가 역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요소인 '유해·위험 요인'을 물리적·생물적·화학적·정신적 유해 위험·요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생각해볼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근로자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또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관련 의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와 관련해서는 "노무제공자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포섭하는 법률 형태를 구상해야 하는데, 가령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이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