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군대에’...軍교육기관, ‘헌법·민주시민’ 의무 교육

김린아 기자 2025. 9. 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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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전 군 교육기관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신설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특별정신교육도 집중 실시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에도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가 필수과목(3학점)으로 도입된다.

국방부는 "계급별 맞춤형 교육과 전문교관 순회 강의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장병들이 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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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 후속조치…모든 사관학교·야전부대에 민주주의 교육 필수화
지난 2월 열린 육군3사관학교 제60기 졸업 및 임관식. 육군 제공

이재명 대통령 지시 후속조치…모든 사관학교·야전부대에 민주주의 교육 필수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전 군 교육기관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신설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특별정신교육도 집중 실시된다. 군 내 민주주의 소양을 제도화해, 과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5개 사관학교 중 헌법 관련 강좌가 개설된 곳은 육군사관학교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에도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가 필수과목(3학점)으로 도입된다. 기존 육사 강의도 민주주의 수호 내용을 강화해 개편된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육·해·공군 대학과 각 군 병과학교 등 초임 및 중견 간부 대상 모든 교육기관에 동일 과목이 신설된다. 야전부대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헌법과 민주시민’을 주제로 한 특별정신전력교육을 집중 시행하며, 이후 주간정신교육과 온라인 과정으로 정례화한다.

국방부는 “계급별 맞춤형 교육과 전문교관 순회 강의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장병들이 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모든 간부가 온라인 강의(‘군복 입은 민주시민’ 등)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제도를 마련 중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군인들도 민주주의 소양을 키워야 한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교육과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수방사·방첩사·정보사 장병들이 동원됐던 전례를 의식해,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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