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9만원으로 어찌 살라고, 또 보릿고개?”…노인 연금, 최저생계비 ‘절반뿐’[언제까지 직장인]
60~64세 연금 가입자 171만명 그쳐
소득공백 2명 중 1명은 연금소득 ‘0원’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액은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퇴직과 국민연금 수령 사이엔 받는 연금이 ‘0원’인 경우가 절반을 넘어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mk/20250907092102595hecf.jpg)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90.9%가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종류와 관계없이 1개 이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들이 2023년 받은 월평균 연금은 6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5000원(6.9%)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3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월 124만7000원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연금 수급액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금액을 나타내는 중위금액은 46만3000원에 그쳤습니다.
다만, 수급률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90.9%로 집계됐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명을 넘어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476만명으로 월평균 수급액은 각각 29만2000원, 45만2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자료 = 통계청]](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mk/20250907092103856ngzo.jpg)
2023년 기준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인구는 177만 3000명으로 수급률은 42.7%에 불과했습니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이었습니다.
이 연령대는 정년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겼으나 국민연금 수령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이른바 ‘소득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요.
더 심각한 것은 2023년 기준 60세에서 64세 인구 4명 중 1명 이상(약 27.4%)은 연금소득은 물론 근로소득 마저 없다는 점입니다.
공적 연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급자’는 전체의 57.3%(237만 4000명)인데요. 이 중 일도 하지 않는 인구가 113만 8000명으로 추정돼 노후대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 모두에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현재 기준 만 63세 오는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점차 상향되면서 소득 공백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즉 1969년생 이후 국민은 정년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이 늦어지는 만큼, 소득 공백을 못 견디면 ‘조기 수령’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연금액이 매년 6%씩 감액됩니다. 가령, 5년 조기 수령 시 월 100만원의 연금은 월 70만원으로 깎이는 것입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이 시기를 이른바 ‘연금 보릿고개’라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저소득층 노인들은 노후대비를 포기하면서라도 당장 생계를 위해 최대 30% 깎이는 ‘조기연금’을 선택하고 있다”며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mk/20250907092105116zbvc.jpg)
이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여성은 기초연금의 수급률이 높고, 남성은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다”면서 “남성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길어진 사람들이 유입되며 수급금액이 커지고 있는 반면 물가상승분만 반영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여성은 그렇지 못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줄어 듭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 지급 방식을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출산 크레디트는 인정 시점을 연금 수급 시점에서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보험료의 3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청년들을 연금 사각지대에서 구출하고 ‘어차피 못 받을 연금’이라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mk/20250907092106435rjjq.jpg)
만약 18세 이전에 이미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데, 청년 시기부터 국가가 최소한의 노후준비를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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