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취업 미끼로 3천만 원 가로챈 60대, 징역형
전재용 기자 2025. 9. 7. 09:16
임시직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9차례 금품 수수…총 3095만 원 편취
대구지법 “피해 회복 없어…반성 태도·전과 여부 참작해 형량 결정”
▲ 대구지방법원 법정
대구지법 “피해 회복 없어…반성 태도·전과 여부 참작해 형량 결정”

대구 한 구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대구 한 구청 복지과 2년 임시직 취업을 제안하면서 알선비 12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올해 1월 7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309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라면서도 "A씨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