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표결방해 의혹 국힘 의원 소환 방침…불응땐 수사 난항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다만 대부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번 주 통보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이유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의심한다.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은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특검팀은 해당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의사결정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계엄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해제 표결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은 같은 국회 본관에 있다. 김용태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소명할 의혹이 없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일부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의원들의 진술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압수물 분석 결과와 추 의원 진술에 의존해 당시 원내대표실 상황을 재구성해야 한다.
특검팀은 의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이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추진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도 1년 가까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해 검찰은 강제 수사 대신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대신 여권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오후에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추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출입이 가능했을 때 의총 장소는 항상 국회였고, 국회 출입이 통제됐을 때 당사로 변경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당사에 있는데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지만 우 의장이 '이미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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