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생 해마다 최고치인데…교원 태부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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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최근 10년 사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37% 늘었지만 특수학교(급) 교사 등 전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장에서는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위해서는 학생과 특수교사의 비율을 2대 1 정도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최대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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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과거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어릴 때부터 조기 진단을 받는 사례가 많아진 덕분이다. 그러나 막상 이들을 적절하게 교육시킬 시설과 교사가 부족하다. 학생 수 증가속도에 비해 특수학교는 느리게 설립된 탓이다. 특수학교는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일부 주민은 여전히 일방적인 반대를 고집한다. 장애학생도 가까운 동네에서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권이 지켜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7일 머니투데이가 분석한 '2025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12만73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 8만8067명에서 10년 새 3만2668명(37%)명이나 늘었다.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만1027명, 특수학급 학생 수는 6만9908명이다. 이 외에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1만9532명이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올해 4.24명으로 법정 기준(4명)을 초과한 상태다. 특수학교의 경우 이 비율이 1대 2.9로 낮은 편이지만,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만 따지면 4.39로 올라간다. 현장에서는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위해서는 학생과 특수교사의 비율을 2대 1 정도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학급과 교사가 부족하다보니 과밀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최대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 1학기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 조사 결과 전국 특수학교·학급의 과밀학급은 총 742개였다. 전체 특수학급에서 과밀학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0.1%에서 올해 3.8%로 크게 줄었지만, 지역별 편차는 크다. 서울은 특수학급 중 과밀학급 비율이 7.8%로 전국 평균의 2배였다. 부산과 강원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도 7% 전후를 유지했다.
이마저도 정교사 임용이 충분하지 못해 20%는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 노조 정책실장은 "기간제 교사도 교육부에서 충분하게 배분해주지 않고 있다"며 "공고를 3차까지 내도 선생님 채용이 힘들어 특수교원 자격증이 없는 일반 교원들을 투입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수교육법상 벌칙 조항이 없어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어겨도 교사가 감당하도록 내버려두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장애 시설 관련, 연수 관련 업무 등 부차적인 업무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게다가 기간제 교사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신분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기 어렵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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