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어 ‘노동법원’ 추진…노동부 쟁점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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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할 '노동법원' 설립 검토에 공식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임기 내 노동법원 설립을 명시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노동법원 입법을 주문한 바 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흐지부지됐던 만큼 이번 연구가 제도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하며, 사건 수가 많지 않아 별도 법원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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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하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ned/20250907060143778ocsf.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할 ‘노동법원’ 설립 검토에 공식 착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논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공약으로 다뤄졌던 사안이다.
수십년간 노동계의 숙원으로 거론돼온 노동법원이 실제 설립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정책연구과제 입찰 공고를 내면서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집단적 노사관계 발전 방안’을 연구 과제로 포함했다. 연구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교섭 구조가 확대됨에 따라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섭 절차와 방법, 노동쟁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매뉴얼 마련이 핵심 과제다.
이와 함께 노동법원 설립 필요성과 쟁점도 집중 검토한다.
쟁점은 ▷노동사건을 전속 관할할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 설치 여부 ▷심급 구조 설정 ▷노사 대표가 재판부에 참여하는 참심제 도입 등이다.

참심제는 판사와 일반 국민이 합의체를 구성하는 독일식 제도로, 배심제와 달리 판정권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노사 대표를 참심관으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임기 내 노동법원 설립을 명시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노동법원 입법을 주문한 바 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흐지부지됐던 만큼 이번 연구가 제도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긍정적 기류가 강하다. 지난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이 판사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노동법원 필요성에 73.6%가 찬성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오가는 현행 구조가 사실상 ‘5심제’로 작동하면서 신속·효율적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응답이 79.9%에 달했다. 노동법원 설립이 필요한 이유로는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분쟁 해결’(82.5%), ‘노동 사건 특수성 반영’(79.5%), ‘노사 대표 참여 통한 공정성 확보’(35.5%) 등이 꼽혔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하며, 사건 수가 많지 않아 별도 법원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참심제 도입 시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에서는 노동법원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9년 한국노총이 처음 제안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됐으며,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가 비직업법관 참여안을 제시했지만 본격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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