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대구경북신공항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재지정

김동현 기자 2025. 9. 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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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 “보상 착수 전 초기 단계”…의성·군위 포함 총 83.99㎢ 지정
▲ 2일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대구경북신공항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에는 의성군 봉양·비안면과 군위군 일대 총 83.99㎢의 지정 범위가 붉은색 음영으로 표시돼 있다. 의성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지정 기간을 3년으로 확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화된 거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80호)를 통해 봉양면 신평리·안평리·화전리·사부리, 비안면 도암리·쌍계리·화신리·장춘리 등 2개 면 8개 리, 총 42.732㎢를 허가구역으로 확정했다.

적용 기간은 올해 9월 8일부터 2028년 9월 7일까지다.

앞서 의성군과 경북도는 허가구역을 최소 범위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보상 절차가 착수되지 않았고 사업이 초기 단계"라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대구·군위 지역까지 포함한 전체 허가구역은 83.99㎢에 이른다. 또한 지정권자는 기존 경북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허가 기준 면적 역시 일부 강화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비지정 구역 200㎡ 초과로 변경됐으며,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토지 250㎡ 초과가 해당된다.

종전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허가 요건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이번 재지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시 허가증 제출이 의무화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사전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내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내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부 지정 현황과 도면은 국토부 및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