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총협,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대응 설명회 개최

황용인 2025. 9. 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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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영자총협회(회장 이상연)는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강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응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남경총 이상연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기업에서는 과감한 설비투자로 현장을 개선하고 노사가 서로 협력해 상생의 길을 찾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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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영자총협회(회장 이상연)는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강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응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HD현대마린엔진, SNT다이내믹스㈜, ㈜빙그레, 해성디에스㈜, 지엠비코리아 주식회사, 한국화낙㈜, 해성디에스㈜ 등 기업체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국회통과에 이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개정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법적 환경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기업 담당자들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상률 대표 노무사(동화노무법인)는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른 교섭·쟁의 범위 변화 △노동쟁의 개념 확장과 경영상 결정 관련 교섭 가능성 △노동조합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쟁점 등을 강의했다.

그는 특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용자 개념 개정안에 대해 강조하면서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교섭 구조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회사와 원청의 임금 관련 내용, 실질적 지배력 관련 원청이 관여하는 정도, 단체 교섭 대상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무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경남경총 이상연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기업에서는 과감한 설비투자로 현장을 개선하고 노사가 서로 협력해 상생의 길을 찾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경남경영자총협회가 경남도내 기업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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