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원전세 주민 직접 지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모 기자 2025. 9. 6. 21:27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주민 체감 부족 지적에 직접 환원 길 열어
“인구감소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지역 소멸 대응 기대”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지역 소멸 대응 기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5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소, 지하수이용시설, 특정 환경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원자력발전 운영자가 내는 세금은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된다. 그러나 실제 주민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배분받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방법·범위·절차 등은 조례로 정해 지방정부가 재량껏 설계할 수 있게 했다.
임미애 의원은 "원전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체감해야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