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미수 혐의’ 20대들 영장 기각…“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문예슬 2025. 9. 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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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 데려다주겠다'

초등학생 유괴 혐의로 체포됐던 일당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건데, 미성년자 유괴 시도에 대한 법원의 잣대 너무 관대한 건 아닌지 문예슬 기자가 전례를 들어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하굣길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지난 4일 긴급체포 돼 구속 기로에 섰던 일당.

['유괴 미수' 혐의 피의자 :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었습니까? 왜 3번이나 범행 반복했습니까?) …."]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세 번 시도했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해 도망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유괴 시도에 대해 관대한 잣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흉기로 위협해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40대 남성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온라인 그루밍'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등장하며 미성년자 유괴 사건이 해마다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비율은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등의 목적까지 있더라도 징역 3년 권고에 그치는 미성년자 유괴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혜진/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지원위원장 : "아동이나 청소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잖아요.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있어서는 기존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유괴 시도 일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며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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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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