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성 서비스 사우나’ 운영한 한국인…연매출만 9억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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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성(性)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사우나를 운영하던 한국인 업주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4일 NHK 등 외신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서 남성 전용인 '그린 사우나'를 운영한 한국인 곽모(61) 씨와 여성 종업원 등 총 4명을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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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와 여종업원 등 4명 풍속영업법 위반
지난해에만 1만 명 방문, 1억 엔 매출 올려
일본에서 성(性)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사우나를 운영하던 한국인 업주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4일 NHK 등 외신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서 남성 전용인 ‘그린 사우나’를 운영한 한국인 곽모(61) 씨와 여성 종업원 등 총 4명을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돈을 받고 불법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온라인상에서 ‘풍속 사우나’로 입소문이 난 이 업소는 90분 1만3000엔(약 12만 원)의 ‘릴렉스 코스’를 선택한 고객에게 개인실에서 마사지와 불법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는 지난해에만 하루 평균 30명 이상, 약 1만 명의 손님이 방문했다. 이를 통해 1억 엔(약 9억400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 중이다.
한편 체포된 곽씨와 여성 종업원 들의 혐의 인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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