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유괴 미수범에 시민들 '분통'…경찰, 영장 재신청 검토
【 앵커멘트 】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일당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들의 행각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고, 경찰의 초동대응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이 법원 문을 나섭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아이들을 유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일당(어제) -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던 겁니까?) …." - "(왜 세 번이나 범행하셨습니까?) …."
이들이 탄 회색 SUV가 아이들에게 접근하자 아이들이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유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 같은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도 / 서울 서대문구 -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집에 혼자 하교시키는 입장이라…. 불안감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법안이 좀 더 강력하게…."
최초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이 수사 혼선으로 '없었던 일'로 판단했다가, 뒤늦은 재수사로 일당을 체포하고도 구속을 시키지 못한 상황.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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