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소문 퍼뜨렸다 의심…동료 폭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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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해 동료를 폭행한 인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동료를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행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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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해 동료를 폭행한 인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동료를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인천 한 면사무소에서 동료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을 발로 차고 밟는 등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눈 주변과 코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당했다.
A씨는 ‘자신과 동료 여성 공무원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B씨가 직장에 퍼뜨렸다고 의심해 B씨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판사는 “범행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러한 유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해 이번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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